지원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 순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과 역할, 관련 예산·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담습니다. SH·SA·ESG 평가는 평가기관이 수행하며 결과가 공공 입찰 가점이나 협력사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되는 항목을 확인해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 SH평가
- SA평가
- ESG평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사전 확인 사항
적용 요건과 준비 자료는 신청 주체와 신청 유형,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한 뒤에 준비할 서류를 정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검토 및 진행 방식
상담에서 목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적용 요건과 제출 자료, 진행 순서를 검토해 알려 드립니다. 요건을 바로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대안과 필요한 기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진행에 합의하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고 처리 경과를 공유합니다.
- 01 상담 요청: 연락처와 검토가 필요한 기본 사실을 전달합니다.
- 02 범위 확인: 목표, 현재 상태, 필요한 자료와 선행 조건을 확인합니다.
- 03 위임 협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04 진행 안내: 접수, 보완, 결과 확인의 상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